한인 대사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대상 확대

[대사관 공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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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조치에 이어,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접종 이력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확대 발급한다고 알려왔습니다.(상세문의 연락처 : 1339 / 질병관리청 콜센터)

  1. 대상 확대 :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에서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으로 확대
  2. 인정 백신 범위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1. 등록절차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보건소에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격리면제서를 문서로 소지하지 않은 경우, 보건소에서 시스템 상 발급 이력 확인 가능

  1. 확인서 발급 효과

(1) 등록 후 재입국 시에는 격리면제서 제출 불요

(2)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적용

  1. 주의사항 :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 시 형법(제225조, 제229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3조)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10만원이 병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제11조, 제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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