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관세청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과 장비 수입시 미얀마 국내에 신속하게 유통시키기 위해 통관 업무을 휴일에도 진행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7월17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1,635건의 수입에 대해 수입유통업체는 2주일이내 재고 소진을 시키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후 긴급 통관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아직 574건 수입 건에 대한 재고 소진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나머지 재고 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