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안내

[대사관 공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안내

0
  1.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미얀마에 대한 베타·감마·델타 변이 유행 국가 지정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2. 발급중지 기간 : 2021.9.1. – 9.30.(추후 연장 가능)

  3. 상세내용

ㅇ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베타·감마·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①심사 당시 예방접종증명서 발행지가 베타·감마·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 해당될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②14일 내 베타·감마·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서 체류·출국·경유*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
* 베타·감마·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내 환승 구역에서만 머무르는 단순 경유·환승 시에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ㅇ 아래의 경우에는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인도적 목적)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최대 7일간 격리면제)
–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시행일 전날까지 외교부로 공문으로 통보된 경우(소수 필수 인력에 한함)
– (공익 목적)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에 한함)에 참가하는 내·외국인 선수단,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또는 응급환자 이송 의료진, 국가 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차관급 이상 고위급 대표단

※ 단, 기존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요건은 지속 적용됨.

댓글없음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cannot copy content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