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반테러법 개정, 코로나19 활동 방해 세력에게도 적용

미얀마 반테러법 개정, 코로나19 활동 방해 세력에게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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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코로나19 예방접종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테러 가담을 하도록 권고, 설득, 홍보, 모집을 위반에 대해서 현재 징역 3년형을 최대 징역 7년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반테러법을 개정하였다.

최근 국민통합정부를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코로나19 검역소와 기부센터 및 행정 사무실에 대한 폭탄 테러를 자행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하였다.

Karenni 무장단체와 미얀마 국방부간 교전이 있었던 샨주 남부 Pekon 타운십 시청 청사에서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동안 폭탄 테러가 있었다고 하며 경찰관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자원봉사자들과 예방접종자들도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를 하며 비난을 하였다.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테러 행위를 한 불순 세력들을 체포하여 조사중이며 반테러법을 적용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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