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얀마 국경무역, 비누, 세제, 치약 수입 일시 금지 명령 / 사회복지부, INGO 사무실...

미얀마 국경무역, 비누, 세제, 치약 수입 일시 금지 명령 / 사회복지부, INGO 사무실 일시 휴업 지시

0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21년6월3일 미얀마 미야와디 국경무역 관세청은 2021년6월4일부터 미얀마 국경을 통한 비누, 세제, 치약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이번 일시 수입 금지 품목은 국경 무역 거래에만 해당이 되며 외화 사용을 줄이고 국산 제품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한다.

미얀마 상무부는 지난 5월1일 태국산 청량음료, 커피 및 차 믹스, 인스턴트 커피, 연유 관련 제품에 대한 국경 무역 수입을 일시 금지하고 해상 무역으로만 허용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미얀마 언론사 <DVB>는 이번 비누, 세제, 치약 수입 일시 금지 명령 발표는 지난 6월1일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이 몬주 Paung타운십 Tae Phyu Kone마을에 있는 Padoma 비누공장 (Myanmar Economic Holdings Ltd. 소유한 군부 비누 공장)을 방문한 이후 내려진 조치라고 보도를 하였다.

미얀마 군부정권 사회복지부, INGO 사무실 일시 휴업 지시

2021년6월2일 타닌따리지역 군부정권 사회복지부는 국제NGO 타닌따리지역 사무소를 일시 휴업하고 본사로 돌아가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INGO는 정부의 허가없이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고 하며 이번 명령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계속 취소 또는 잠정 연기되고 있는 지역 개발 사업들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댓글없음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cannot copy content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