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얀마 최저임금법 일4,800짯 발효, 33%인상 By AD Shofar - 2018년 05월 14일 0 최저임금 [애드쇼파르] 2018년 5월 14일 미얀마 정부는 최저임금 일4,800짯으로 발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기존 일3,600짯에서 33%인상된 일4,800짯으로 적용이 되며 법적으로 2018년 5월 14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법은 미얀마 전역에 있는 10명이상 직원이 있는 업체에 적용이 되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