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얀마 최저임금법 일4,800짯 발효, 33%인상

미얀마 최저임금법 일4,800짯 발효, 33%인상

0
최저임금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18년 5월 14일 미얀마 정부는 최저임금 일4,800짯으로 발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기존 일3,600짯에서 33%인상된 일4,800짯으로 적용이 되며 법적으로 2018년 5월 14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법은 미얀마 전역에 있는 10명이상 직원이 있는 업체에 적용이 되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다.

댓글없음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cannot copy content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