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얀마 최저임금법 일4,800짯 발효, 33%인상 By AD Shofar - 2018년 05월 14일 0 최저임금 [애드쇼파르] 2018년 5월 14일 미얀마 정부는 최저임금 일4,800짯으로 발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기존 일3,600짯에서 33%인상된 일4,800짯으로 적용이 되며 법적으로 2018년 5월 14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법은 미얀마 전역에 있는 10명이상 직원이 있는 업체에 적용이 되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다. 미얀마 최저임금 인하 소문 해프닝일자2021년 12월 23일관련 항목사업미얀마 노조, 최저임금 일7,200짯 제안 예정일자2020년 01월 08일관련 항목봉제미얀마 최저임금 정정 공지, 일부 산업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일자2023년 10월 12일관련 항목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