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야와디 국경무역 태국 일부 식품 수입 금지 조치

미야와디 국경무역 태국 일부 식품 수입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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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야와디 국경상인협회 회장 Ms. Thin Thin Myat는 미야와디 국경 무역 태국 수입 식품 5가지에 대해 갑작스런 일시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미얀마 상인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4월19일 미야와디 국경무역부는 미야와디 국경상인협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5월1일부터 미야와디 국경무역을 통해 청량음료, 커피믹스, Tea믹스, 인스턴트커피, 연유류에 대한 수입금지를 발표하였다고 한다. 해당 제품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미얀마 상인들은 태국 식품 구매를 위해 1년단위 계약을 체결하고 태국 수출업자에게 선금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어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회장은 해상 무역이 중단이 되면서 콩, 양파와 같은 농산물들은 미야와디 국경을 통해 수출이 되는 상황이라 해상 무역 수입도 힘들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물가 인상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식품생산 및 수출자협회 사무국장 Mr. Ye Myint Maung은 <Irrawaddy> 인터뷰를 통해 이번 조치는 국내 수요 감소로 인한 국내 식품 생산업체를 보호하고 국경무역을 통한 밀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일부 국경상인들은 이번 수입금지 조치가 군부 소유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Shan Herald> 보도에 따르면 태국 Tachileik 타운십에선 아직까지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발표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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