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KOTRA 양곤 무역관, 미얀마 최저임금 설명회 개최

KOTRA 양곤 무역관, 미얀마 최저임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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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바늘] 2015년9월17일 세도나호텔 민둔홀에서 코트라의 주최로 미얀마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재용 코트라 관장의 개최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얀마 노동부 Director Mr. Soe Win과 미얀마봉제협회 Secretary General Ms. Khine Kine Nwe의 발표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발표 내용

최저임금제도는 2013년3월22일에 발표가 되어 6월4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선 확정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9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을 발표하였다. 이번 최저임금법은 미얀마 전역의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제외 대상도 언급하였다.

최저임금 제외 대상
­ -실습생 및 훈련생
­ -고용주에 의하여, 고용주의 직장에서 노동을 하는 가족등
­ -사무원, 현장직원, 가정부 및 가정 운전기사, 경비, 공무원, 청소부, 선원

최저임금법은 무역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축산업에 적용이 되며, 업종별로 수정조항이 있을경우 수정이 될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정을 위한 현장 고용주 최저임금액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을때 CMP기업 공장의 고용주들은 피고용인에게 지불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1,800 ~ 4,000짜트의 의견이 나왔으나, 대부분 고용주들은 1,500짜트로 지정을 희망하고 있다. 한 달 45,000짜트 외에 다른 인센티브로 하루 일당, 정근 수당, 업무 능률급, 물가 수당, 보조금, 교통비, 서비스비(장기 근무수당), 등을 포함시킬 시 고용인들은 1인당 한 달에 지급 금액이 90,000짜트 ~ 100,000짜트까지 지불이 가능하다고 고용주측에선 주장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일일 최소일급은 4,000짜트인 점을 고려, 4,000짜트보다 적은 금액은 수용할 수 없음을 노조 대표들의 주장으로 최종적으로 3,600짜트로 정해지게 되었다. 최저임금법 제정에 따른 고용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 OT에 대해 국제 규정과 맞춰서 1.5배로 지정, OT 시 피고용인에게 받는 OT 동의서 요건을 완화 요청(OT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해도 피고용인이 거부 시, OT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16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만 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허가받기를 희망)
▶ 전기 사정 개선, 전기 요금 인하, 잦은 정전으로 인하여 기계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전력 시설 보강 요청
▶ 고용인들이 실제로 병에 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사용하는 사례 발생으로 병가를 의사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
▶ 근무를 하지 않는 일요일 공휴일에도 월급을 받는 건에 대한 개선 요청,
▶ 공장의 총 근무시간을 일주일 44시간에서 토요일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한 48시간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
▶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44시간으로 지정해 놓음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간 근로시간이 40 시간이 충족되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남은 4시간을 근로함으로서 1800 짜트만을 지불 희망.
▶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정부의 신속한 처리를 희망.
▶ 세금 인하 및 투명하게 처리희망.
▶ 토지 및 건물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가격 조정희망
▶ 기타 비용에 대한 조정 및 인하를 희망,
▶ 양곤주(Yangon Division)와 다른 지역 간 최저임금 차별 지정
▶ 전문 노동자가 드물기 때문에 임금 대비 생산량을 맞추기 힘든 점을 반영
▶ 피고용인을 위한 기숙사 운영 , 출퇴근 차량 제공 희망
▶ 노조 업무를 핑계로 한 근무태도 태만에 대한 사례(근무시간 중 휴대폰 게임)등을 처리 요청
▶ 최저임금 외에 다른 지원 수당을 추가로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시 요망
▶ EC 계약서 시행 관련,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처리를 희망, 노동 및 고용 사회 안전부(Ministry of Labor, Employment & Social Security)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법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노동법에 따른 절차대로 처리해 주기를 희망
▶ 최저임금 시행과 관련한 법률을 6개월에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을 희망
▶ 신규 기계 수입 시, 기존에 제출한 내역과 약간 다를 경우 관세청에서 고용주의 보고에 따라, 융통성 있게 처리 요망(관세청에서 물품 수입시 타이트하게 운영)
▶ CMP와 관련, 국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
▶ 환율의 안정화,
▶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에 대한 피고용인의 부담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
▶ YCDC에서 생산세 부과 시, 기존의 기계의 수입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였던 것을 현재 기계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징수를 희망
▶ 위의 요구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제정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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