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코로나19 경기부양 실무위원회는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의 지시로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대출 지원 상환 기간을 18개월로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4월9일 위원회는 코로나19 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사업 분야의 영세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연1%이자로 1년내 전액 상환 조건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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