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금융 미얀마 은행, 해외 투자 허가로 활성화 기대

미얀마 은행, 해외 투자 허가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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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Shofar] 2019년 1월 29일 발효된 법규 NO.1/2019에 따라 미얀마 현지 은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국 투자 업체로부터 최대 35%의 지분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규는 2018년 8월 1일 발효된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적용이 되었다. 외국계 투자 은행은 관련 서류를 미얀마중앙은행(CBM)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투자가 가능하다.

은행 부문은 2019 년에 더욱 발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ung Myin Ye Zaw / Myanmar Times
사진: Aung Myin Ye Zaw/The Myanmar Times
CBM, 미얀마 현지 은행 자본 보유 개선

CBM은 미얀마 현지 은행들이 보다 많은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런 목표의 일환으로 외국계 투자 업체가 미얀마 현지 은행에 최대 35%를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미얀마 금융업계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자 조건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KBZ은행 수석 고문 Mr. Than Lwin은 새로운 규정으로 열악한 미얀마 현지 은행들이 개선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외국계 은행이 미얀마 공공 은행(Public Bank)에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민간 은행(Private Bank)에 대한 투자도 가능한지 투자 가능한 은행 유형에 대해서 먼저 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단계는 민간 은행, 공공은행으로 전환

CB은행 수석 고문 Mr. Pe Myint는 외국계 투자 업체의 지분 투자가 가능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미얀마 민간 은행이 공공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소규모 민간 은행이 공공 은행의 허가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 은행 전환을 위해 소규모 미얀마 현지 은행들의 합병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규모 은행의 자본 보유와 서비스 분야를 강화하게 됨으로써 현지 은행 개선이 되어 건강한 은행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에는 27개의 현지 은행이 있으며 그중 Myanmar Citizen Bank와 First Private Bank 2개만 양곤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다.

2019년 은행권의 전망은?

CBM 총재 Mr. Soe Thein은 올해는 법규 개정과 함께 은행권 환경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침체된 미얀마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은행권의 자율화와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2018년 11월 8일 발효한 법규 NO.6/2018에 따라 외국계 은행도 현지 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에 한해 13% 표준 금리로 적용하여 짯 통화 대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외환 대출 금리 자율화

또한 외환 대출인 경우 자유롭게 금리를 책정할 수 있다. 외국계 은행도 자유롭게 책정이 가능하다. 특히 AGD은행의 경우 미얀마 봉제 협회(KOGAM)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다. 핀테크를 최초로 도입한 미얀마 AGD은행은 이런 선두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비스 강화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외환 계좌와 짯 계좌에 대한 이자 지급과 각종 무역 금융에 대한 지원에 대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사진: Aung Myin Ye Zaw/The Myanmar Times
무역 금융 서비스 허가, 무담보 대출 금리 발표

또한 무역 금융 서비스는 전면 허가되었다. 보험업에도 외국계 보험사의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금융업의 개방으로 은행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고 한층 더 개선되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 1월 17일 CBM은 현지 은행들이 대출자산의 5%내 3년을 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하였으며 3년 초과시 CBM이 사안별로 검토 승인을 해야 한다. 2019년 2월 1일 무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6%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무담보 대출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측면도 있으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편이다. 하지만 외국계 은행은 CBM이 앞으로 이자 자율화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용평가소 설립 예정

2018년 5월 17일 미얀마중앙은행(CBM)은 미얀마신용평가소 라이선스 발급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얀마 신용평가소는 미얀마은행협회와 싱가포르 아시안 신용평가소가 합작으로 설립하게 되며 대출이력 정보와 각종 금융정보를 수입하여 금융권 또는 비금융권에 신용평가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이미 CBM은 신용대출에 관한 법규를 마련한지 1년이 지났으며 신용평가소 설립이 되면 대출신청 요건이 완하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소 기업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위해선 5년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얀마신용평가소 설립을 위해선 최소 3억짯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 1년이내에 운영이 될 예정이다. 이미 2014년 미얀마 국영 보험사에서 신용 보증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독일 국제 개발 협력 기구(GIZ) 선임 기술 전문가 Mr. San Thein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조건이 개인 보험 가입자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중소 기업 대출용으로만 적합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민간 보험사들도 신용 보증 보험 서비스를 허가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미얀마 기획 재정부는 보험 분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2019년 미얀마 신용평가소를 설립하여 미얀마 현지 은행들은 이를 활용한 대출 시스템을 준비중이다. CBM Mr. Soe Thein 부지사는 준비하고 있는 미얀마 금리 자율화 정책 발표는 내년 하반기에 있을 신용평가소 설립 이후에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 평가소 개설로 신용카드 보급 기대

본격적인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는 요인으로는 미얀마 신용 평가소 설립 승인이 있을 것이다. 신용 평가가 제대로 되면 신용카드 발급이 용이해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전자 상거래를 보다 쉽게 결제하게 될 것이다. 최근 알리바바가 인수한 미얀마 최대 온라인 쇼핑몰 Shop.com.mm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사이트 개설후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면서 지난 3년여동안 카드 결제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은 급속도로 보급이 되어 이미 전자 상거래를 위한 기본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 개혁과 함께 규제도 강화

2018년 11월 발표한 NO.7/2017 공문에 따르면 모든 미얀마 은행은 당좌 대월 능력(Overdraft Facilities)을 대출(Term Loan)으로 전환해야 하며 2020년 7월까지 은행의 당좌 대월 비율도 20%로 줄여야 한다. 또한 대출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되었는지도 공개가 되어야 한다. 각 은행은 5억짯이상 대출 목록 또는 은행 자본의 10%의 대출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불량채무자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지점을 운영할 시에는 7백만짯에서 20백만짯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9년 1월 17일 CBM은 현지 은행들이 대출자산의 5%내 3년을 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하였으며 3년 초과시 CBM이 사안별로 검토 승인을 해야 한다.

CBM은 은행권의 개방과 함께 규제도 강화하여 균형을 맞춰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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