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얀마 연차보고서 미제출 업체, 폐업조치

미얀마 연차보고서 미제출 업체, 폐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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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업자등록 온라인 플랫폼 MyCO

[애드쇼파르] 미얀마투자회사행정국(DICA)은 MyCo 등록된 업체중 연차보고서(Annual Return Report, AR)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1,000개를 미얀마기업법 430조(f)항에 따라 폐업조치하였다고 발표했다.

2020년6월29일 DICA는 AR 제출 방법과 기한에 대해 공지를 한바 있다.

MyCo 등록된 업체는 AR 제출 마감일이 등록 회사 프로필에 명시되었으며 등록비 5만짯과 함께 마감일 전 연장을 해야 한다. 마감일 후 28일이내에 갱신시 연체료 100,000짯이 부과된다. 

이후 폐업 처리가 되며  재영업 신청시 문서번호 I-9D 작성비용 10만짯까지 추가되어 총25만짯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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