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얀마 최저임금 제정에 대한 설명회 개최

미얀마 최저임금 제정에 대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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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바늘] 2015년 9월 4일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최저 임금액을 발표하였다. 이에 미얀마상공회의소(UMFCCI)와 미얀마봉제협회(MGMA)에서는 미얀마에서 최초로 시행된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봉제공장 고용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발표는 되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미얀마 최저 임금 법을 바탕으로 인건비 상승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을 가졌다.

최저임금법 확정안 (2015년 8월 28일)
1. 최저임금액
근로 기준법에 의거 정규직은 하루 8시간 근무조건 일 3,600짯 (시급은 450짯해당)

2. OVERTIME (시간외 근무수당)
평일 기본 근무시간 8시간, 토요일 4시간(주 44시간)을 초가 근무할 시, 최저임금 시급에 해당하는 450짯의 두 배인 900짯 지급해야함. 단, 토요일은 기본 4시간 근무이기에 3600짯이 아닌 1,800짯 지급하고 초과수당은 최저시급의 두 배인 900짯 적용해서 지급.(주 48시간일땐 해석이 틀려짐) 일요일은 유상 휴무일로 적용 일요일에도 3600짯을 지급해야 한다.
3. 신입 인턴 고용시
처음 3개월간은 연수의 개념으로 기본급 3600짯의 50%인 1,800짯을 지급하며, 4~6개월은 인턴(TEST)의 개념으로 기본급의 70%인 2,700짯을 지급해야하며, O/T금액도 상기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두 배를 지불해야 한다. 나머지 식대, 교통비등 부가 비용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는 명시되어 있으나 법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기에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시행해도 무관

MGMA의 입장

상기 내용을 협회원들에게 알려 주고, 수반되는 손해와 애로사항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소화하기위해 본 회의를 개최함.

 

고용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 줄여서 E/C) 작성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작성이 필요하다. ( 9월달까지 의무적 )
1. 계약서는 연수생, 인턴, 정직원 이렇게 세 개의 항목을 나누어야 한다.
2. 계약서 해당 내용 전부를 고용인에게 읽어 주고 각각 페이지에 고용인의 싸인이나 지장을 찍게 해야 한다. 마지막 최종 싸인란에는 싸인과 함께 지장을 찍도록 해야함.
3. 각 계약서에는 수입인지(150짯 예상)를 필히 부착을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최저임금적용으로 공장을 그만 두거나 직원을 감축해야 할 때 새로운 법의 법효력 발생시기가 9월이기에 새로 바뀐 법에 의거해 보상을 해야한다.
* 장기근속자 퇴직금 정산시, 근속이라는 명칭을 정확히 해석해서 적용해야한다. 예를 들어 현재 3년간 계속 일을 했으나 중간에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퇴사전에 일을 한 기간은 제외 한다.
* 퇴직금 정산시 “근무한 마지막 달 월급”이라는 규정이 있기에 그 마지막 달은 월급을 받은 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9월 5일날 직원 해고시의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을 받은 달인 8월달 월급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의거 지급을 하고 9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최저임금법에 의거 9월에 업무한날 5일치는 ‘3,600짯X5일’로 계산해서 정산한다.
* 9월부터 산재규정은 일 3,600짯, 월 108,000짯을 기준으로 고용주가 3%, 고용인이 2%를 적용해서 정산해야한다.

 

질의응답 토론회

Q: O/T금액에 숙련자들에 대한 SKILL BONUS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님 포함된 가격인지?

A: 법적상 O/T규정은 숙련자든 미숙련자든 상관없이 기본급 시급의 두 배라고 명시 되어있기에 O/T금액과 SKILL BONUS는 상관없음. SKILL BONUS는 각 회사에서 BONUS개념으로 각 회사에서 알아서 해도 무관함.

 

Q: 이전 E/C에는 한달 24일이상 1년 근속자에 한해서 10일 유상휴가로 정했는데 이번에는 24일에서 20일로 유상휴가 규정이 바뀌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

A: 해당자의 1년 출근 상태를 살펴봐야한다. 만약 1년중 20일 이상 일을 하지 않은 달이 6개월, 20일이상 일한 달이 6개월이 된다고 하면 1년에 유상휴가 10일중 6일을 빼고 4일만 유상휴가로 정산하면 된다. 1년간 일을 했으나 매달 일한 날이 20일 미만이면 그 사람에게는 단 하루의 포상도 지급하지 않아도 됨.

 

Q: 법이 새로 바뀌기전에 고용한 직원들중 6개월미만이나 이제 6개월이 된 미숙련자에대해서 똑같이 최저 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

A: 올 3월달에 입사해서 이제 6개월이된 직원이 생산라인에 투입할 정도의 기술력이 향상되어 정직원이 되었을때는 최저임금에 의거해서 지급을 해야한다. 그러나 만약 정식 직원으로써의 생산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대상자를 불러서 연수생이나 인턴의 계약서를 다시 쓰고 새로 바뀐법에 의해서 기본급의 50%나 75%를 받고 계속 일을 할지, 아니면 현재 보상규정에 의거해서 보상을 받고 퇴사를 할지를 물어 봐야 한다.

 

Q: 6개월이 안된 미숙련자를 해고할 때 한달전에 해고사실을 통보한다고 하면 포상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A: 한달 전에 미리 통보를 했다고 한다면 6개월 미만의 직원을 해고 할 때는 보상을 안해도 된다. 하지만 한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1달치의 해고수당(NOTICE)을 줘야한다. 6개월 이상이 된 직원도 한달전에 미리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할때는 한달치의 해고수당(NOTICE)과 반달치 퇴직금을 보상을 해줘야한다.

 

Q: 토요일은 O/T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가?

A: 노동부에서 정해놓은 E/C에 임금란을 보면 1) 일급직(DAILY) 2)계약직 3)월급직으로 나눠져있다. 여기서 계약서 작성시 일급직이냐? 계약 또는 월급직이냐?를 정하는게 제일 중요하다. 일급자로써 고용을 하게되면 1시간 450짯/ 8시간 근무/ 하루 임금 3,600짯, 일요일 유상휴무 3600짯으로만 공시되어있다. 즉 토요일도 8시간 근무를 할수있고 8시간이 초과될 때 O/T 900짯을 지급 해야하는것으로도 해석을 할수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급자로 임금란에 싸인을 할 때 `초과근무 수당도 DAILY BASE에 의거 지급한다’. 라고 손으로 직접 쓰게 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즉, 월급자는 주 44시간 근무에 해당되어 토요일에 4시간근무가 되지만, 일급자는 주 44시간 근무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해석해도 되기에 토요일날 8시간 근무로 해석되어진다. 대부분을 일급자로 계약을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하고 조언을 해주고 싶다. 노동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 명명백백 정해놓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식 공문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44시간이냐 48시간이냐는 정해지는대로 바로 알려 주겠다.
O/T계산법에서 44시간으로 나눌때와 48시간으로 나눌때 900짯이 되기도 하고 980짯이 되기도 해서 일부 공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44시간 48시간 상관없이 법적으로 O/T는 최저임금시급의 두배라고만 명시되어 있기에 최저임금시급 450짯의 두배인 900짯으로 O/T가격이 결정이 되어진것이다. 여기에대한 공문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44시간 기준으로 보면 토요일은 4시간근무에 4시간 O/T가 된다. 이때 정상근무 4시간은 8시간 기준 3600짯의 1/2인 1800짯으로 계산을 하고 초과되는 4시간은 1800짯을 기준으로 해서 시급 450짯의 두배인 900짯으로 계산해도 된다. 이 또한 구두로 노동부와 협의한 내용이고 공문을 요청해 놓았다.

 

Q: 지난 6월28일날 임금조정이 최소 2년에 한번을 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2년에 한번 한다고 알고있는 사람도 있다. 최소 2년에 한번이라고 하면 2년안에 몇번이든 가능하고 해석이 된다. 어떤게 맞는것인가?

A: 이 말에 대해서는 최소 임금조정을 2년을 넘기지 말자라는 뜻으로 생각된다. 1년에 한번씩 될 수도 있겠으나, 상의하고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어떠한 경우이든 2년은 넘기지 말고 임금 조정하자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면 되겠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2년의 한번일 가능성이 높다.

 

Q: 9월부터 법이 시행이 되어서 E/C를 작성해야 하는데 현재 최저임금에 대해 모호한 점과 혼란스러운 점이 많다. MGMA에서 명백한 Guideline을 만들어 줄수는 없는지?

A: MGMA는 새로운 법에 대해 알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했을때 야기되는 문제점과 해석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할뿐, Guideline을 만들어 회원사에게 지침을 내리는 권한이 있지 않다.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회원사 대다수의 애로점과 고민을 회원사 입장을 대변해 노동부에 요청하고 수정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9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법의 내용으로 E/C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이 가해짐으로 최대한 빨리 미비 된 점을 요청해서 해답을 받으려고 노력중 이다. 아직 수정할 사항이 많은 관계로 각국 협회의 회원사들의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으면 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빨리 FEED BACK을 해주셨으면 한다. 그것까지도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 부서에 요청하고 해답을 얻어 빠른 시간 안에 E/C에 관한 주제로 회의를 따로 개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O/T를 1.5배 책정, 일요일 무상휴무 또는 기본급의 일부만 지급, 봉제업에 대해서는 주 근무시간 48시간으로 변경해 줄 것을 관계부서 및 대통령 실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있기에 국회에 상정을 했는데 물난리로 인해 상 . 하 위원 중 상의원만 활동하는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대통령이 부통령에게 이 일을 전담시켜 진행 중이다.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일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해 본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업인들께서 많은 실망과 좌절을 하리라 생각 된다. 우리 MGMA에서도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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