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얀마 실업급여제도 검토

미얀마 실업급여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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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뉴스 애드쇼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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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Board, SSB) 사무국장 Mr. Mg Mg Aye은 EU 지원을 받아 실업급여보험을 2020년 말까지 검토하고 2021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는 미얀마 실업급여보험 구축 지원 합의를 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실업급여보험에 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먼저 실업급여액, 실업급여기간 등을 국제 관행에 맞춰 노사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36개월간 SSB 기금 납부 이력이 있는 노동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미얀마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지원 보험은 5가지가 있으며 실업급여보험과 주택보험은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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