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보건체육부, 양곤지역, 라카인주 격리 방침 완화

미얀마 보건체육부, 양곤지역, 라카인주 격리 방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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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코로나19 뉴스

2020년 9월 20일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양곤지역 및 라카인주 격리 방침을 완화하였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시설 격리 7일을 하며 격리 5일차에 1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 접촉자는  시설격리 7일을 하며 격리 1일차와 5-7일차에 총 2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 조건의 격리자들은 음성 판정후 추가로 자택 격리 7일을 해야 하지만 지병이 있거나 자택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못하는 환경인 경우 시설 격리 7일을 추가로 해야 한다.

확진자중 무증상 또는 경미한 확진자는 11일 격리 조치후 자택 격리 7일을 해야 한다. 

증상이 심각하거나 지병 있는 확진자는 최소 21일이상 입원을 해야 하며 최소 4일이상 증상이 없을 때 퇴원 조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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