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봉제 미얀마 양곤주 노조측 최저임금액 일7,200짯 제안

미얀마 양곤주 노조측 최저임금액 일7,200짯 제안

0
최저임금

[애드쇼파르] 양곤주 최저임금위원회 노조측 대표 Mr. Ye Win Tun은 양곤주 최저임금 제안액은 일7,200짯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사측에서 제안한 최저임금 제안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2020년6월16일 양곤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자 일일생활비 보고서 발표와 노사간 제안 데이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노동자 일일생활비 보고서를 위한 조사는 2020년 1월이후 여러 공장의 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진행이 되었고 노동자의 일일경비는 7천짯이 넘게 보고가 되었다고 한다.

노조측 제안 금액은 현재 미얀마 최저임금액 일4,800짯이며 노조측 제안액으로 인상이 될 경우 무려 50%인상이 되게 된다.

미얀마 인건비가 아세안 국가에서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노동환경 개서을 위해 지속적인 인상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인상률인 5~20%를 크게 넘어선 인상이 될 경우 현지 업체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진출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인상이 되기 위해선 그에 맞는 노동자들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 설립되어 각 주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제안액으로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액 협의는 세번째이다.

2013년 미얀마 최저임금법이 도입되었으나 2015년 일3,600짯 처음 결정이 되었고 2018년 일4,800짯(약33% 인상)이 되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2년단위로 최저임금액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댓글없음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cannot copy content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