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얀마 수입 세금 부과 시스템 개정

미얀마 수입 세금 부과 시스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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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수입원을 파악할 수 있는 세금 징수 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연방 국세 법은 1월25일에 승인이 났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수입 세금은 480만짯~5000만짯까지 5%, 1천만짯까지 10%, 3천만짯이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 15% 1억짯이하는 20% 초과하는 경우 30%의 세금이 부과된다. 부동산이나 차량과 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세금이나 사업을 개발하거나 시작하는 부분에 사용된 자금은 수입원만 증명이 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차량의 경우 1천만짯 차량에 대해서 30만짯(3%)을 내던 세금을 내년에는 150만짯(15%)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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