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얀마 최저 임금 제정에 대한 미얀마 각국 봉제 협회 토론회

미얀마 최저 임금 제정에 대한 미얀마 각국 봉제 협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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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바늘] 미얀마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급3,600짯으로 발표할 계획을 가진다고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미얀마 상공회의소(UMFFCCI)에서 발표를 했다.
145개 봉제업체에서 참여를 한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주는 중국인과 한국인이었다. 중국인 소유의 봉제공장의 경우 7만여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한국인 소유 봉제 공장의 경우 12만~13만여명의 근로자가 있는걸로 알려져 있다. 미얀마 봉제협회의 Daw Khaing Khaing Nwe는 “먼저 2,500짯을 지불을 하고 정부는 이 부분을 지원해줘야 한다. 사업주측에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후에 최저임금을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한다. 단계별로 인상을 하는건 받아드릴수 있지만 갑자기 최저임금을 인상할순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으로 미얀마에 300개의 봉제공장이 있으며, 30개의 중국인 업체와 60개의 한국인 업체가 있는데, 재료 수입 상금, 전기세, 비숙련공, 교통문제등으로 다들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설명을 했다. 흘라잉따야 공단 회장, U Myat Thin Aung은 최저임금이 근로자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며 이대로 시행이 되면 일부 봉제공장은 급여 지급을 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 봉제협회 회장인 서원호 회장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을 대표하여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이야기 하며 중국인이 운영하는 봉제공장같이 일시적으로 단합하여 폐업을 하지 않겠지만 단계별로 폐업을 할수밖에 없을거라고 의견을 전달하였다. 반면, 다른 의견으로 최저임금협회 회원인 Dr. Sai Khaing Myo Tun은 3,600짯도 여전히 낮게 책정이 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노동자측에선 4,000짯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미얀마 노조위원회와 노동부의 조사에서는 일급5,000짯은 되어야 한다고 조사가 되었다. 건설, 운송업,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임금이 일급8,000짯이 초과가 되었으며 노점상이나 싸이카의 수입도 그정도 수준이라고 조사가 되었다. 하지만 봉제업종에서 종사하는 경우 일급이 1,500짯이며, 월45,000짯 수준이며 초과근무를 해서 월10만짯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밝혔다. 노동부 U Myo Aung은 최저임금은 1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며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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