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myantrade.com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코로나19 관련 안전 공지  - AD Shofar
미얀마 외교부는 공문을 통해 2020년3월1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진 지역 및 국가로부터 미얀마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14일간 자가 또는 호텔 등에서 격리 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