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보건 미얀마 보건체육부 외국인 입국 조치 강화 (한국발 입국 금지 정책 변동없음)

[수정] 미얀마 보건체육부 외국인 입국 조치 강화 (한국발 입국 금지 정책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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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코로나19
[2020년3월15일 새벽 미얀마 보건체육부 공문]

[AD Shofar] 2020년3월15일 오전5시 미얀마보건 체육부는 코로나19 감염국에 체류했거나 해당 국가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조치 또는 입국거절을 한다고 밝혔다.

발표이후 유럽지역에서 출발하여 양곤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유럽인 19명은 입국거절 조치가 이미 취해졌다고 한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지난 14일안에 한국 Hot Spot 지역(대구, 경북, 경남-경남지역은 추가 되었다가 다시 제외 되었습니다.) 체류한 이력이 있는 한국발 입국자의 경우 내국인(미얀마 국적)은 격리 조치가 되고 외국인(한국인을 포함)은 입국 거절이 된다고 되어 있어 수시로 변동하는 검역 조치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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