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동산&인프라 양곤주의회, 펄콘도 시공사 대출금 체납 경고

양곤주의회, 펄콘도 시공사 대출금 체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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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콘도
블루오션

[AD Shofar] 양곤주의회 재정기획경제위원회 의장 및 양곤주의원 Ms. Sandar Min은 양곤도시개발위원회 (YCDC)가 불법 상가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철거 비용이 수입억짯이 들어 처리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Asia Express (YGN) Co., Ltd.가 펄콘도 E동 사업 대출금 체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서면 경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내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서면 경고는 양곤시장 Mr. Maung Maung이 2020년 3월 발송하였으며 경고 내용은 2019년 7월 23일 나온 양곤주자문단의 권고안에 따라 대출금 연체가 계속 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Ms. Sandar는 YCDC는 매일 불법 상점이나 집 철거 통지문을 보낼 수 있으며 노점상들을 적발하여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YCDC는 지난 7월이후 Asia Express에 최소 3번이상 서면 경고를 보냈어야 했다고 지적하였다.

펄콘도 시공사인 Asia Express는 이 사업을 위해 양곤주로부터 27억짯을 대출하였다. Asia Express측은 펄콘도 전체 시공을 맡았고 E동을 포함한 건물은 YCDC 소유로 되어 있지만 Asia Express는 YCDC의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도 않고 대출금 상환도 안된 상태로 분양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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