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미얀마타임즈 / Theint Mon Soe]

[AD Shofar] 미야마 보건체육부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1995년 제정한 전염병예방및통제 법안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이번 개정법안은 전염병 발생시 정부 대응력을 높이고 전염병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대응 매뉴얼이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에야와디 공공보건국 차관 Mr. Than Tun Aung은 이 개정 법안이 국제보건사항들에 맞춘 현대적인 법안이라고 법안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개정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 되어 코로나바이러스 외 에이즈와 같은 환자들이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8장 20조 미얀마 보건당국은 대중이 공포를 느낄수 있는 뉴스 보도를 제재할 수 있으며 경고 조치후 6개월 징역 또는 50만짯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조항에는 가족 또는 동료가 전염병이 걸린 경우 가까운 관공서에 신고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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