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른 면세 신청 양식 변경 By AD Shofar - 2023년 08월 10일 0 미얀마 상업세 스티커 [애드쇼파르] 미얀마 국세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DTA)에 따라 세금 면제 신청서 양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문번호 108/2023) 미얀마와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진출한 외국인 공급업체는 관련 수익이 송금되고 원천징수 또는 세금 납부전에 면세 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 납부이후 면세 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국가관리위원회, 미얀마 이주노동자 세금 징수 시작일자2023년 12월 18일관련 항목생활KOTRA 양곤무역관 개정판 출간일자2020년 11월 16일관련 항목사업미얀마 정부, 세금 수입 인상 계획일자2018년 10월 18일관련 항목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