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대사관 주미얀마한국대사관, 재외국민 안전 간담회 개최

주미얀마한국대사관, 재외국민 안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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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재외국민안전간담회

[애드쇼파르] 2022년 10월 29일 오후 3시 롯데호텔에서 주미얀마 한국대사관는 재외국민안전 및 법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강금구 대리대사는 부임이후 여러가지 상황으로 공식적인 대외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미얀마 한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러모로 이런 행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미얀마 거주시 필요한 안전 및 대사관 행정 업무 정보, 생활 법률 정보를 공유하여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평소 대사관에 궁금했던 사안들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미얀마한국대사관 강금구 대리대사
주미얀마한국대사관 강금구 대리대사
주미얀마한국대사관 강금구 대리대사
주미얀마한국대사관 강금구 대리대사

이어 정현섭 부영사가 미얀마 거주시 필요한 안전 정보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이후 계속 발생하는 소규모 폭탄 공격과 총격 사건으로 인해 군경찰의 검문검색 강화되면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들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치안 불안과 범죄율 증가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여행 정보 단계 안내에서는 미얀마는 3단계인 적색 경보로 출국 권고인 상태라고 한다. 적색 경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미얀마에 생계의 터전을 만든 한인들은 계속 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는 방법에 없을 것이다.

한국대사관에서도 미얀마 거주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발생하는 총격 및 폭탄 공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양곤 안전지도를 제작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단순히 특정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해서 그 지역을 가면 안된다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양곤 전역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지역까지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도보 또는 차량으로 이동을 항상 주변 경계를 하면서 다녀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데이터를 통한 특정 유의 장소를 본다면 아무래도 국가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관공서들이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어 미얀마 현지 관공서 업무를 볼 경우 더 유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동안 발생했던 범죄 사건 분석을 보면 불특정지역에서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서 3인이상 강도들이 혼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앞으로 이런 범죄 사건들은 증가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어 야간 시간대 혼자 이동 자제하고 정기적인 모임의 시간이나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도록 안내하였다. 봉제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지역에서도 차량으로 이동하는 집단 강도단들이 있다는 소식도 있어 야간 보안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최근 일본인 영화감독이 시위 촬영을 하다가 체포된 사례가 있듯이 갑작스러운 시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하고 시위를 하는 장소는 가급적 피할 것을 권고하였다.

코로나19의 경우 미얀마 확진자가 감소세는 보이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아직까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기본 수칙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사관 사건사고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09 421 158 030 ) 법률 자문 변호사를 통한 지원도 하고 있다고 한다. 양곤이 아닌 외곽 지역의 경우, 영사 협력원 위촉하여 원거리 영사 조력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얀마 치안 당국과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건 신고 접수시 동행하여 지원을 하며 필요한 경우 대리 접수도 가능하도록 하고, 체포 또는 구금시 영사 면회를 하여 치안 당국에 신속 공정한 수사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연고자 연락, 연고자 입국 지원, 신속 해외 송금제도 비상 자금 확보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주미얀마한국대사관 정현섭 부영사
주미얀마한국대사관 정현섭 부영사
주미얀마한국대사관 정현섭 부영사

90일이상 초과하여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재외국인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안내를 하며 미얀마에 등록된 재외국민 2,537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재외국인등록은 소급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추후 거주했던 증명을 하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안내하였다.

법률 정보 발표 시간에는 오규창 변호사가 전반적인 미얀마 법률 시스템 현황과 민사 또는 형사 소송시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였다.

이번 재외국민 안전간담회를 참석한 한인은 다른 국가 해외대사관 운영 시스템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자리까지 마련하며 한인들의 안전을 챙기는 모습은 차별화가 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공관원들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재외국민안전간담회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재외국민안전간담회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재외국민안전간담회
오규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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