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봉제 노동부, 봉제공장 노동착취 조사 결과 발표

노동부, 봉제공장 노동착취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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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2년 9월 29일 국가관리위원회 노동부는 온라인상에 노동착취를 고발하는 뉴스가 올라온 것에 대해 실사 조사를 착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9월 7일 오후 3시에 노동법 관리 감독부는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동권 위반이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한다.

조사결과 논란이 되고 있었던 사업장은 오전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며 오후12시부터 30분동안 점심시간이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관리부서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일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고 한다.

노동자가 휴가 요청을 했을 때 노동법상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승인하고 있으며 무례한 대우를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밝혔다.

야간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장내에서 취침을 하지도 않았으며 고용계약서를 무시하고 해고를 한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2일 SNS 뉴스를 공유하는 Myanmar Labor News에서 양곤 쉐삐따 타운십 War Ta Yar 공단에 있는 Rong Da 봉제공장 노동자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보도가 나온 것이 발단이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 10시간 30분을 근무하고 노동자의 동의 없이 오후 7시부터 오전12시까지 강제적으로 초과근무를 시키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새벽까지 근무를 시켰다고 한다.

그외 노동자에게 휴가를 허가하지도 않고 초과근무 거부시 해고 협박, 야간 초과근무시 공장에서 잠을 자도록 강요하였으며 고용계약서를 위반하며 해고도 하였다고 보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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