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금융 미얀마 CMP 봉제업체도 일부 강제환전 적용

미얀마 CMP 봉제업체도 일부 강제환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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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봉제산업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22년 9월 29일 신한은행 양곤지점에서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명령한 CMP 봉제업체에 대한 일부 강제환전 정책을 공지하였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 2022년 9월 19일부터 미얀마 중앙은행은 기존 공문(FE-1/1516)에 대한 추가 통지를 하며 강제 환전 면제 대상 여부를 떠나 CMP 공임 내역으로 입금된 외환에 대해선 입금 당일 총 입금액의 65%를 강제환전 해야 한다고 한다.

나머지 35%는 30일이내 개인 경비 사용을 하거나 제 3자 업체 또는 은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35%에 대한 외환을 매입한 업체는 30일이내 해외 송금을 해야 하며 이후에는 은행에 매각을 해야 한다고 한다.

최근 미얀마 봉제산업은 EU 시장의 발주 감소와 함께 일본 시장에서도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발주가 감소하면서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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