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봉제 미얀마 공장 노동자 초과 근무, 1주일 전 신고

미얀마 공장 노동자 초과 근무, 1주일 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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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노동부는 공장 노동자 초과 근무 시행  1주일 전에 공장 노동법 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 500명 미만 공장은 타운십 노동부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자 1,000명이상 공장인 경우 지역 노동부 사무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500명이상 1,000명미만 노동자가 근무하는 공장에 대해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여전히 혼동을 주고 있다.

기존에는 초과 근무 예정일 2-3일 전에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초과근무 신청 조건이 강화되었으며 초과근무 계약서 서명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한다.

미얀마 노동자는 일주일 최대 44-48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며 초과근무 48시간까지 허용된 공장들은 냉장시설, 정유소, 벌목공장, 상수도, 발전소, 화학 정유 공장, 제당 공장이 있다고 한다.

일부 공장은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초과근무 비용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자들은 해고 위협으로 신고를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사측에서 노동자들에게 초과 근무를 강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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