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에너지 미얀마 석유무역협회, 석유 배당제 실시

미얀마 석유무역협회, 석유 배당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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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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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2년 5월 22일 미얀마 석유무역협회는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에서 중소 주유소 324개를 대상으로 배당제를 실시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배당제는 한달간 유효하며 일반 소비자가 아닌 미얀마 석유무역협회 회원사만 해당이 된다.

성명서에 따르면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에서는 업체당 옥탄 92ron 6,000리터, 그외 지역에서는 업체당 92ron 4,000리터를 배당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달레이에 있는 한 주유업체는 이번 배당제가 일반적으로 유조트럭 운송량보다 아주 작다고 밝혔다.

국가관리위원회 지지 언론사인 <Neo Politics>의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석유무역협회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류 수입업체와 소매 주유소들간의 중재를 하고 있다고 하며 빠른 공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 석유무역협회는 구매 배당량 뿐만 아니라 유류 구매 마감일까지 5월 26일로 명령하며 대금 납부를 해야 하고 미납시 1개월간 판매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석유 구매를 한 소매주유소들은 지난 5월 21일 미얀마 에너지부산하 석유규제부에서 발표한 공식 도매가를 기준으로 판매해야 한다. 공식 도매가를 보면 양곤 2,108짯, 만달레이 2,183짯으로 표기가 되었지만 네피도 및 다른 지역은 발표되지 않았다.

석유 구매가 가능한 업체는 지역별로 양곤 57개 업체, 만달레이 51개 업체, 네피도 24개 업체, 나머지 지역 192개로 총 324개 업체가 가능하며 총150만리터가 배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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