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보건부, 띤잔 새해부터 미얀마 국제선 항공편 재개 허용

미얀마 보건부, 띤잔 새해부터 미얀마 국제선 항공편 재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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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국제공항

 

[애드쇼파르] 2022년 3월 19일 미얀마 보건부는 미얀마 전염병 예방통제법 21(b)항에 의거하여 미얀마 국제선 항공편에 대한 재개를 발표하였다.

미얀마 국제선 항공의 운항 중단 명령은 미얀마 외교부와 미얀마 교통통신부에서 미얀마 수입 방지 조치에 의거하여 2020년 3월 29일부터 시작하여 2022년 3월 31일까지 계속 연장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률과 사망률이 감소함에 따라 붕괴되고 있는 미얀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준수하며 2022년 4월 17일 (미얀마 새해)부터 정상적으로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재개 허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미얀마 국제선 항공편 재개
미얀마 국제선 항공편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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