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금융 미얀마 중앙은행, 현금 거래 최대 2천만짯 가능

미얀마 중앙은행, 현금 거래 최대 2천만짯 가능

0

[애드쇼파르] 2021년11월3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중앙은행법 121조에 따라 미얀마 국내 전자 정부 시스템을 이용한 디지털 결제수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기본 상품 또는 서비스 에 대한 구매, 판매를 할 때 현금 결제는 최대 2천만짯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문번호 43/2021)

2천만짯초과 금액은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MPU 등시스템 또는 수표, 송금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공문 발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하며 위반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2월이후 은행을 통한 제한적인 현금 인출만 가능한 상황이며 개인 계좌의 경우 현금 인출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미얀마 현금거래 제한
미얀마 현금거래 제한

댓글없음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cannot copy content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