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금융 미얀마 수출대금 수령후 30일내 환전 명령

미얀마 수출대금 수령후 30일내 환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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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1년10월3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수출업체는 수출 대금을 현지 은행 외환 계좌로 이체를 받아야 하며 대금 수령후 30일내로 짯으로 환전해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공문 35/2021)

공식 환전 승인을 받은 은행(Authorized Dealer-Licensed Bank) 을 통해 수출 대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은행 외환 계좌로 송금후  30일내에 환전해야 한다고 한다.

공식 환전 승인을 받지 않은 은행과 개인 또는 단체는 수출 Earning을 사용하거나 30일이내 공식 환전 승인을 받은 은행에 달러 매도를 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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