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금융 국가관리위원회 코로나19 대출 상환 명령

국가관리위원회 코로나19 대출 상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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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얀마봉제협회(MGMA)에서 주말에도 업체대출지원 신청을 접수받았다]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NLD정권에서 시행하였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상황 명령을 하였다.

상환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2020년4월이후 NLD정권에서는 총 2천억을 대출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하였으며 상환기간 1년에 이율은 1%로 지원이 되었다. 하지만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으며 18개월안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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