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강제 휴업 조치 일주일 연장

미얀마 강제 휴업 조치 일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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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3차파동 확산 방지 대책으로 2021년 7월17일부터 8월1일까지 시행하였던 강제 휴업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하여 2021년 8월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강제 휴업 조치 이후 지난 7월23일 코로나19 검사자 대비 확진율은 40.82%에서 7월29일 34.75%로 감소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추가 연장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은 현 정권 집권 6개월 개념 특별 연설에서 설명하였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17일부터 25일까지 공휴일로 지정하며 사실상 강제 휴업 명령이후 1주 추가 연장을 지시한 바 있다.

언급된 필수 업체로는 연료, 식수, 고기, 생선, 식료품, 약, 의료용품 등을 판매하는 상가들이 있으며 그외 업체들은 이 기간동안 휴업을 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경우 노사간 협의로 정상 근무가 가능하며 공장 운영을 하지 않을시에는 노사간 협의로 무노동 무임금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에는 사회보장위원회 (SSB)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과 근무는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수출에 필요한 항만 및 물류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

공문에는 의료 또는 장례 서비스를 제외하고 외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집 또는 기숙사에 재택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실제 식료품을 구매하러 나갈 경우 여전히 모호한 발표로 혼동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식당들은 배달 영업만 가능하며 외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기간동안 위 명령을 위반시에는 현존 법으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얀마 상무부는 강제 휴업 기간에도 미얀마 항만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및 장비 수입을 위한  국경 무역 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얀마 관세청도 강제 휴업기간동안 해상, 항공, 국경 무역을 통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및 장비 수입 통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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