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양곤 및 바고 지역 일부 타운십 재택명령 추가 시행

양곤 및 바고 지역 일부 타운십 재택명령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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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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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1년7월11일 오후 8시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2021년7월12일 오전4시부터 바고지역 6개 타운십과 양곤지역 12개 타운십에 대한 Stay at Home (재택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18개 타운십 재택명령으로 미얀마 전역 63개 타운십이 재택명령 시행중이며 양곤지역은 총 45개 타운십에서 22개 타운십이 재택명령이 시행되었다.

바고지역은 Ottwin, Kawa, Kyaukdaga, DaikU, Waw, Okpo 타운십에 재택명령이 시행되었다.

양곤지역은 Taikkyi, Tarmwe, North Dagon, Yankin, Thaketa, Thingangyun, Kayan, Kamaryut, Kyimyindaing, Sanchaung, Dagon, Hlaing 타운십에 재택명령(Stay at Home)이 시행되었다. (공문번호 285/2021)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해당지역 확진자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재택명령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해당 타운십에 거주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관공서, 사무실, 공장>

– 은행 및 금융업, 주유소, 식품 및 가공 냉동 수산업, 제약 및 의료 장비 제조 및 유통업, 식수 및 생필품 제조업체

– 항공 및 해상 운송 관련 회사, 관세청 통관 관련 회사

– 우체국, 인터넷 및 통신업체 출퇴근자를 제외하고 재택해야 한다.

해당지역 관리위원회 및 공장 코로나19 예방감독위원회는 CMP 봉제공장 운영을 위해 공장에서 코로나19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통제 및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재택명령 시행 타운십 주요 조치 사항>

세대별 1명만 물품 구매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병원 방문시 2명까지 동행 이동이 가능하다.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해당 타운십에는 출퇴근 차량, 이동 허용한 차량을 제외하고 통행을 할 수 없다.

해당 타운십 물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트럭 운송은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OP)에 따라야 한다.

개인 차량을 운행할 경우 운전자를 포함하여 물품 구매시 최대 2명, 병원 방문시 최대 3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고 한다. 

긴급상황 또한 추가 탑승을 해야 하는 경우 Ward 사무실 관리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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