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보건체육부, 친주 일부 타운십 재택명령 시행

미얀마 보건체육부, 친주 일부 타운십 재택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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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코로나19 시신 수습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친주 4개 타운십에 대한 재택명령 (Stay at Home)이 부과되었다. (공문번호 127/2021)

보건체육부는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위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친주 일부 타운십에 대한 재택명령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해당 타운십에 거주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관공서, 사무실, 공장 출퇴근자를 제외하고 재택해야 한다.

세대별 1명만 물품 구매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병원 방문시 2명까지 동행 이동이 가능하다.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해당 타운십에는 출퇴근 차량을 제외하고 통행을 할 수 없다.

개인 차량을 운행할 경우 운전자를 포함하여 물품 구매시 최대 2명, 병원 방문시 최대 3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며 긴급상황 또한 추가 탑승을 해야 하는 경우 Ward 사무실 관리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에 친주는 Tongzang타운십에 이어 Hakha, Tedim, Falam, Thantlang타운십이 폐쇄 되었다.

현재 친주는 9개 타운십중 5개 타운십, 사가잉지역에는 2개 타운십에 대해 재택명령이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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