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선거 관련 코로나19 조치 발표

미얀마 선거 관련 코로나19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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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코로나19

[애드쇼파르] 2020년10월25일 오후 8시 미얀마 정부는 성공적인 미얀마 선거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특별 조치를 발표하였다.

발표 공문은 3개를 발표하였으며 요약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8월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통행제재조치 (Stay at Home)은 계속 유지가 되나 11월8일 미얀마 선거 당일 하루만 투표를 위해 일시 해제가 된다.

미얀마 선거 운동은 11월6일 오후12시까지 30명이상 최대 50명까지 모임을 가질수 있으며 미얀마 보건체육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11월8일 미얀마 선거 당일 하루만 30명이상 모임을 허용한다.

 

미얀마 보건체육부 공문 135/2020

미얀마 선거일 2020년11월8일 당일만 통행제재조치(Stay at Home) 해제

  1.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2020년8월26일 공문 97/2020, 2020년9월20일 공문 107/2020, 2020년9월25일 공문 110/2020, 2020년10월19일 공문 129/2020을 통해 양곤지역 타운십 44개(코코섬 제외), 몬주 Mawlamyine, Belin 타운십, 만달레이지역 Maharaungmyay, Chanayetharzan, Amarapura 타운십, 바고지역 Kawa, 바고, Thanatbin 타운십, 에야와디지역 Pathein, Pyapon, Mau-bin 타운십, 꺼친주 Hpa kant, Moenyin 타운십에 통행제재조치(Stay at Home)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 2020년 성공적인 선거를 위해 통행제재조치가 취해진 타운십 시민들은 사전 투표를 하거나 선거일 당일 투표를 위한 통행을 위해 선거일 하루만 통행제재조치를 해제한다.

미얀마 보건체육부 공문 136/2020

선거운동 11월6일까지 선거운동시 최대 50명까지 모임 허용

  1.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2020년 11월 8일 성공적인 미얀마 선거를 위해 2020년 8월 12일 공문 88/2020를 통해 선거 운동시 30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선거 운동 보건 지침을 발표하였다.
  2. 이후 2020년 9월 6일 공문 101/2020미얀마 선거 보건지침 (2020 Health Standards Guidelines (SOP) for General Elections)을 통해 선거 운동시 최대 50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9월 6일 공문 173/2020을 통해 2020년 11월 6일 오후12시 까지만 선거운동시 최대 50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미얀마 보건체육부 공문 137/2020

2020년11월8일 미얀마 선거 당일 30명이상 모임 허용

  1.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0년 8월 12일 공문 88/2020를 통해 선거운동시 최대 30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 2020년 11월 8일 성공적인 미얀마 선거를 위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와 보건체육부의 지침에 따라 11월 8일 하루만 30명 이상 모임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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