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얀마 의회, 세금 추가 공제안 통과

미얀마 의회, 세금 추가 공제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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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0년7월17일 미얀마 하원의회는 제17차 정기회의를 소집하여 미얀마 세법 특별 세금 감면 행정명령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미얀마 기획재정산업부 차관 Mr. Maung Maung Win은 대통령 특별명령 1/2020에 의거하여 연방세법 관련 4가지 세금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차관은 연방세법의 세금감면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위해 행정명령 65/2020의 절차, 계산법, 규정, 원칙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임금인상분에 대한 세금 공제

2019-20년 과세연도 임금인상분의 10%가 환급은 되지 않는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2018-19년 과세연도 급여가 50만짯(세전금액)에서 2019-20년 급여가 80만짯이 된 경우 임금인상분 30만짯에 대해 환급은 되지 않는 10% (3만 짯)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납부한 선납법인세가 있는 경우 이를 먼저 공제후 납부할 법인세 잔액 한도내에서 적용이 된다.

임금인상분 비용 공제

임금인상분의 25%를 추가 비용으로 인정한다. 2018-19년 과세연도 총급여가 1,000만짯이었으며 2019-20년 과세연도 추가 채용으로 인해 총급여가 2,000만짯인 경우 임금인상분 1,000만짯의 25%(250만짯)은 추가 비용 공제가 된다.

설비 추가 투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

설비 추가 투자금의 10%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단, 미얀마투자법 또는 경제특구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설비 감가상각비 비용 공제

2019-20 과세연도 투자된 설비가 있는 경우 같은 과세연도 감가상각비의 125%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2019-20년 과세연도 10억짯 규모의 장비를 매입하고 감가상각비 10% (1,000만짯)이면 2019-20년 과세연도에 한해 25% (250만짯)로 추가 비용 공제가 된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전액 비용 처리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까지 이월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차관은 국가차관관리법에 대한 두번째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미얀마 건설부 차관 Dr. Kyaw Linn은 국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해외 차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Bago-Kyaikto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아시아개발은행 차관 483.8백만달러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메콩강지역 국가들, Bago-Thanlyin 고속도로, 한따와디 국제공항사업,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 등과 연계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JICA 차관 27.779십억엔 차관 지원을 받아 Bago-Kyaikto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Sittaung강 교량 건설 사업, Thuwunna 중앙직업훈련원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안에 대해서도 상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2020년7월27일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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