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양곤을 포함한  7개 지역에 있는 호텔, 식당, 문화유산보호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대상지역은 양곤, 바고, 바간, 삔우린, 핀다야(Pintaya), 니옹슈웨(Nyaung Shwe), 짜이토(Kyike Hto) 지역이다.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Tobacco Control, FCTC)에 미얀마는 가입했으며 2006년 5월 4일 담배제품 소비 및 흡연 규제안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공공 장소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지정된 흡연실도 만들어야 한다. 

보건체육부 상임이사 Dr. Thanr Htun Kyaw는 고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호텔과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제국가의 보전을 위해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통제는 중요한 부분이며 호텔, 모텔, 식당, 문화유산 지역에 대한 금연구역 정책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미얀마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연7백만명 이상이 담배 소비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 중 약90만명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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