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미얀마 상무부 차관 Mr. Aung Htoo는 국회에서 수입 주류, 맥주, 와인에 대한 제한적인 허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법안 개정 초안도 준비중이라고 한다. 현재 미얀마는 수입 주류에 대해서 전면 금지를 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국 주류, 맥주, 와인은 밀수로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유통망을 통하지 않은 주류는 보증할 수 없으며 실제로 가짜 Jonnie Walker가 유통이 많이 되고 있다. 이번 수입 주류 허가 정책이 발효가 된다면 불법 주류 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7월 24일 미얀마주류협회 (Myanmar Liquor Association, MLA)는 미얀마 정부가 불법 밀수 주류 시장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수입 주류에 대한 투명한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성명서에는 현지 주류 생산 또는 가공업체가 수입을 하는 경우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주류 수입 정책이 완화되면서 국경 밀수를 통해 와인이 수입되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현지 주류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주류 제조업체들은 세금 관련 1,800억짯이상을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 정부는 2015년말 와인 수입을 허용하고 호텔, 면세점을 대상으로 주류와 수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 정책으로 2017-18년 800만달러의 주류가 합법적인 수입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밀수로 통해 연 수억달러 주류가 불법 수입되고 있다고 한다.

가짜 주류 기승

세금 탈세도 문제가 되지만 검증되지 않은 주류들이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짜 주류는 양곤 밍글라시장에서 주로 유통이 되며 만달레이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에서 유통되는 가짜 주류는 외국 브랜드 병을 그대로 사용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을 섞어서 제조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가짜 주류를 제조할 때 메탄올 같은 독성 알코올을 물에 섞어서 제조를 하거나 맛을 내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첨가제를 넣게 된다. 메탄올을 사용하는 것이 저렴하기도 하지만 증류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증류는 천연성분을 사용하여 몇주에서 몇 달까지 걸린다. 메탄올을 과음하게 되면 급속한 피로감을 느끼고 12시간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미얀마 알코올 관련 질병 사망자는 14,135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15세이상 음주자는 전체 인구의 9.1%를 차지한다고 한다. 음주 인구의 증가는 2000년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가짜 주류의 기승을 막기 위해서는 정식 통관을 거쳐 주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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