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far] 미얀마 상무부 산하 무역부는 2019년 6월 5일까지 수출실적을 미얀마 현지 은행 계좌로 결제 받지 못한 93개 업체에 대해서 수출입허가를 취소하고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2012년 외환 관리법과 2015년 개정된 외환 관리법 11장 38조(b)에 따라 지정된 기간 동안 수출업자는 반드시 모든 수출 수익을 외화로 미얀마 현지 은행 계좌로 이체되어야 한다. 이에 수출업체는 선적 후 6개월 이내에 모든 수출 대금을 외화로 은행계좌에 송금을 받아야 한다. 미얀마중앙은행 공문에 따르면 올해 3월 20일 미얀마 상무부는 지난해 12월의 수출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수출업체는 60일 이내에 미얀마 현지 은행 계좌로 이체되도록 안내되었다. 2019년 3월 19일 미얀마 상무부는 수출대금 결제를 받지 못한 110개 수출 업체 명단도 발표하였으며 현재 93개 업체가 남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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