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5일 Workplace Safety and Health 세미나에서 Mr. Thein Swe 장관이 설명하는 모습]

[AD Shofar] 2019년 5월 6, 7일 양일간 네피도 M Gallery Hotel에서 미얀마 노사정 대표 및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전문가들과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 대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노동, 이민, 인구 및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공동으로 조직되어 현재 건강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작업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좋은 경험을 받고자 한다.
2017년 보건법 및 작업장 안전법을 제정해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 베트남의 전문가들은 이미 보건 시스템과 작업장 안전의 좋은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였다. 싱가포르와 필리핀도 건강과 작업장 안전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미얀마는 1951년 제정한 작업장법을 산업 부문에만 시행했으나 2019년 3월 15일 연방 의회가 모든 부문에 대한 작업장 안전보건법(Workplace Safety and Health Law)을 승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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