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04-아파트법.jpg

[AD Shofar] 2019년 3월 3일 개최한 Myanmar License Contract Association(MLCA) 2회 회원사 모임에서 미얀마 하원 교통, 통신, 건설 위원회 위원장 Mr. Tin Maung Win은 아파트법(Apartment Law)을 올해중으로 발효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주택법(Housing Law)을 하원에 제출하여 논의 중이며 아파트법도 6개월 안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법 시행의 목적은 주택 및 아파트 거래 활성화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전기사인도, 미얀마 투자 활성화 준비
다음기사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미얀마 자동차 산업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