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얀마 최저임금

[실과바늘] 2018년 5월 14일 미얀마 정부는 최저임금 일4,800짯으로 발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기존 일3,600짯에서 33%인상된 일4,800짯으로 적용이 되며 법적으로 2018년 5월 14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법은 미얀마 전역에 있는 10명이상 직원이 있는 업체에 적용이 되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다.

[미얀마 최저임금법 발효 공문-미얀마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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