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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ung Htay Hlaing/The Myanmar Times, 수입 주류 금지전 판매되고 있는 모습]
[AD Shofar] 미얀마 상무부(MOC)에서는 해외 주류 수입 금지 시행을 하면서 미얀마 주류 업계에서는 말이 많다. 기존의 주류 판매 허가서와 다른 부분이 많아 판매업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미얀마 특별소비세 법 (Special Commodity Tax Law)에 의하면 외국 주류, 맥주, 담배 수입과 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2015년 MOC에서는 수입 와인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였다. 그래서 그 외의 주류와 맥주는 수입하는 것이 불법이다. MOC 차관 Mr. Khin Maung에 따르면 최근 모든 수입 주류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하였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항면세점과 일부 호텔 주류 수입을 제외하고 국내 유통은 불법이며 적발 시 최대 3년형과 함께 수입 주류 몰수가 된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 상반되는 수입 주류 금지 조치?

미얀마에는 많은 해외 수입 주류 판매점이 있다. 세계 각국의 와인도 수입이 되어 판매가 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입 주류만 판매를 하고 있다. 현재는 전시된 주류는 국내에서 생산된 위스키이지만 수입 주류도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오히려 불법 수입 주류를 유통하도록 조장하는 정책이며 불법 주류는 세금이 없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주류 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이 있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

주류 판매 면허 발급 중단

하지만 주류 판매 면허인 FL-12 라이선스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 2013년 이전까지 매년 양곤 지역에서 2,000건이상의 FL-12 라이선스가 발급이 되면서 약 3.4억짯의 발급비를 거두어 들였다. 미얀마 호텔 관광부에 따르면 미얀마 1,500개 호텔 중 168개의 호텔이 FL-12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2013년 발급중단이 되면서 기존 150만짯에 발급이 가능했던 라이선스가 발급 장소에 따라 10백만짯까지 프리미엄을 붙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여론으로 1996년부터 발행된 FL-12 라이선스는 내수 주류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미얀마 정부에서는 세금 징수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한다.

이런 문제점들과 함께 미얀마 주류 유통은 당분간 계속 혼동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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