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Baba Seika, 미얀마 복권은 1938년 영국이 처음 선보였다.]

[뉴라이프] Aung Bar Lay 복권은 지난 2년간 9.5억짯의 당첨금이 미수령 되었다고 밝혔다. 당첨자들이 당첨금 수령을 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점에서 당첨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부분의 당첨자들이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액 당첨자에 대해서는 공지를 하지 않아 당첨금 수령이 안된다고 하지만 미얀마 재정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산하 복권 관리부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당첨금 발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첨금은 고액 당첨금은 3달이내, 소액 당첨금은 1년 이내 수령을 해야 하며 이후에는 국가 소유로 넘어가게 된다. 2015-2016 회계연도 기준 36,957건의 당첨금 4.35억짯, 2016-2017 회계연도 75,365건의 당첨금 5.29억짯이 국가 소유로 귀속이 되었다고 한다.

미얀마 정부는 복권 판매를 통해 2015-2016 회계연도 200짯 복권 37.2백만장 판매로 74.454억짯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60%에 해당하는 44.672억짯이 당첨금으로 지급되었다. 2016-2017 회계연도 200짯 복권 36.2백만장과 500짯 복권 2.9백만짯 판매로 87.276억짯 매출을 기록하였고 52.366억짯이 당첨금으로 지급되었다. 복권 판매 매출의 40%는 정부 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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